검찰 측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사안의 중대성, 죄질, 조 전부사장의 태도, 피해내용 등에 비춰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한상황 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도 "조 전부사장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등 법정태도에 비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항
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 측은 "회사의 오너로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무장을 징계하도록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건의 발생 책임이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는 등
법정에서 발언에 비춰볼 때 조 전사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 규정의 입법목적·취지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보장에 있다는 의미에서 항로의 의미를 축소해석할 수 없다"며 "지상에서의
이동 중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 공중에서 항로를 변경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조
전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 등 피해자들뿐 아니라 국민들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강요나
업무방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아 무죄를 다투게 됐다"고 운을 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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