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길가는 여중생에게 "키스하고 싶다" 말했다가 벌금형
LEFT STORY
2015. 4. 8. 01:20
길을 가는 여중생에게 다가가 "키스하고 싶다"고 말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하는군요.. 이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씨는 2013년 3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던 B(16) 양에게 다가가 왼팔을 붙잡고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